송대관 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대과 부인 이정심, 부동산 '사기분양' 혐의 판결 징역 2년 실형…"부인 이씨 돌보지 못했다며 국민께 사죄 가수 송대관이 집행유예, 그의 부인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2014.10.14 21:10]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에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부인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여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송대관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이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집행유예로 판결내린 이유를 전했다.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자신들이 소유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