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이 집행유예, 그의 부인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2014.10.14 21:10]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에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부인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여 법정구속했다.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자신들이 소유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 1400만원을 받았으나 개발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시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송대관씨는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송씨는 이날 선고 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변호사를 통해서 부인의 보석 신청을 할 것"이라며 "가족을 돌보지 못한 점 등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에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부인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여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송대관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이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집행유예로 판결내린 이유를 전했다.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자신들이 소유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 1400만원을 받았으나 개발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시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송대관씨는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송씨는 이날 선고 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변호사를 통해서 부인의 보석 신청을 할 것"이라며 "가족을 돌보지 못한 점 등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